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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나918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4. C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5/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7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와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2016. 2. 24. 이 사건 토지 중 5/7 지분에 관하여 2005.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8816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동업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5/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16. 5. 31.까지 이행한다

(이와 관련한 세금, 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이행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적극 협조한다.

4.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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