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 2. 23.자 2015차317호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하남시 C, D, E 각 토지 상의 연립주택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하남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8.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의 조합원이던 F는 원고에게 위 D, E 각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3. 6.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후 위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2007. 6. 13. 이를 경락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토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인 F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1177).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4. 8. ‘원고는 피고에게 10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다.
그 후 위 제1심 법원은 2009. 5. 26. 원고의 정관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피고가 F로부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