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07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6,592,180원과 그 중 142,724...

이유

1.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정승인한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46,592,18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142,724,6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2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2. 24.까지는 연 10%,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정승인한 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