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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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