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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소득증빙자료를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3.경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송금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곤궁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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