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으면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보증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서울 금천구 F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한정연대 보증서” 및 “ 채무 변제 이행 확약서” 라는 제목의 연대보증 서류를 작성 후 출력한 다음, 위 각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E’ 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연대 보증서류 2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채무 변제 이행 확약서( 순 번 7), 한정연대 보증서(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