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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8가합6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건물 신축 및 분양 E은 1979년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잡종지 524평(G 대 814.8㎡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H 전 47평, I 전 444평, J 전 118평(K 대 1,007.3㎡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0. 1. 30. 준공검사를 받았다.

E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향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추가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해당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동의하며 제반 소요 서류를 E에게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E은 1979. 6. 22.경부터 1983. 2.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모두 분양하였는데,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745.61/1133 지분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앞서 본 바와 같은 증축 및 추가분양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점포 소유권 취득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점포(이하 ‘이 사건 원고점포’라고 한다)와 그 대지 지분 및 피고 D 소유의 인접건물인 서울 강남구 L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의 지하층 점포와 그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2.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잔여 지분 처분 E은 1992. 12. 18. 사망하였는데, 자신에게 유보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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