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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2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10,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2.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안산시 상록구 Y 소재 상가건물(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지하층 제1호(이하 ‘지하층 제1호’라고 한다)와 제지하층 제2호(이하 ‘지하층 제2호’라 하고, ‘지하층 제1호’와 함께 ‘지하층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Z에게 임대하였고, Z은 그 무렵부터 지하층 제1호에서 ‘AA 노래연습장’을, 지하층 제2호에서 ‘AB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 B, F 피고 F도 당초에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 I,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반소원고)들’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소원고’ 표시를 생략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던 2012. 12. 24.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위 소유자 중 피고 F는 2006. 11. 20. 이 사건 건물 제104, 105호(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3. 1. 15. AC, A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I은 2012. 2. 27. 이 사건 건물 제111, 112호(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점포’와 함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X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점포를 피고 F 등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동태탕, 매운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 점포를 피고 I 등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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