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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7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요소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주형에 있어서의 형기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의 기간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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