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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4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7. 30.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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