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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5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16. 2. 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작성해준 5,000만 원의 차용증에 기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한 송금액을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원인이 위 차용증에 기한 청구임을 분명히 하였는바, 위 차용증상 금액은 5,000만 원이므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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