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016. 12. 22.자 8,000만 원의 차용증에 기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016. 12. 22.자 8,000만 원의 차용증에 기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