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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016. 12. 22.자 8,000만 원의 차용증에 기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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