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2003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 사찰인 D의 신도였고, E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1992년경부터 위 D를 운영해온 승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3. 4.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납골당을 지어 운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납골당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15,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업무협약서에는 5,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납골 시설 판매 완료 후까지로 한다.
2. 계약 기간은 계약 만료 30일 전에 양사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업무협약 대상)
1. 피고는 납골시설을 제작ㆍ시공ㆍ판매하며, 관련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항을 참고한다. 가.
피고가 납골시설을 제작ㆍ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장소(500기~15000기)는 원고가 지원한다
(지적도에 임의로 표시). 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사용 일정 금액 일금 오백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납골 시설 설치 후 1년 관리비는 원고에게 할애하며, 안치된 자에 한하여 관리비를 받으며 원고의 임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 및 석축공사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가족, 문중, 납골시설 설치 장소를 시공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득한 후 개인 또는 단체 납골시설을 판매할 수 있다.
단 피고의 봉안증서만 성립된다.
각 지사에서 원고, 피고의 명의로 판매하더라도 피고가 발행한 증서가 없이 안치할 수 없다.
바. 원고는 피고의 도로, 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