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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7 2020가단1085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G이 201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3893호로 공탁한 20,2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18. 4. 16.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나. 피고 E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2018너312851호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아래 조정안 중 신청인은 ‘피고 E’을, 피신청인들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을 의미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피상속인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서울 용산구 I외 8필지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 10. 20.까지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각자의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위 기간까지 위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상환기간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G은행 예금 19,880,336원,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 피신청인 A의 소유로 한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B, C, D, F은 피신청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날 각 450만 원을 지급한다. 라.

피신청인 A 명의로 된 금융재산은 피신청인 A의 소유로 한다.

2. 피신청인 A의 부양은 신청인이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추후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피상속인 H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유류분청구 등 포함)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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