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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40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페인트업자로서 2007. 10.부터 2007. 12.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페인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구청 옆 주택 4, 5층 내부수리공사 2007. 10.분 156만 원(= 12명 × 13만 원), 2007. 11.분 572만 원(= 44명 × 13만 원), D 내부수리공사 2007. 12.분 559만 원(= 43명 × 13만 원) 합계 1,287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1,28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10.부터 2007. 12.까지 피고가 시행한 실내인터리어 공사 중 페인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나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07. 10.부터 2007. 12.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그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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