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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106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성전설 주식회사(이하 ‘유성전설’이라 한다)로부터 ‘배재고등학교 다목적홀 증축공사’ 중 통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2. 1. 12.부터 2012. 2. 20.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5. 20. 유성전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742,092원을 지급받았다.

나. 유성전설은 2012. 10. 5.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2012. 10. 12.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2013. 1. 17. 변경 전 상호 ‘가은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에 분할합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5,657,908원(= 37,400,000원 - 1,742,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바, 그 변제기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2012. 2. 20.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6. 5.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성전설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의 성격은 연대채무인바, 유성전설이 2013. 5. 20. 위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이는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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