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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3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3.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G)한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키홀더 등을 H, I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액 합계 95,178,400원 상당 1,325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표권자 J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K)한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파우치 189점 및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G)한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키홀더 15점 등 판매가액 합계 9,566,000원 상당 20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범행 관련 게시글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확인서, L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J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각 회신, 사업자등록증, 각 판매내역

1. 각 단속사진

1. 수사보고(판매물품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정품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상품의 판매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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