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7,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물위생, 방역, 시설종합관리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16. 새벽 2시경 가전매장 청소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안전장화를 착용하고 그 밑바닥에 철수세미를 붙여야함에도 철수세미를 붙이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에서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위 사고시각은 새벽시간이었고, 당시 피고의 현장관리자가 원고의 작업구역 진입시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 원고는 B생으로서 사고 당시 56세 5개월 남짓의 나이였다.
사고발생일은 2011. 8. 17.이고 정년은 60세이다. 가동종료일은 2015. 3. 4.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척주손상 A-1-C의 32% 상당이고, 입원기간은 2011. 8. 17.부터 2011. 10. 28.이고, 요양기간은 2012. 1. 3.까지이다.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이 월 1,161,160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일실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일실수입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