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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동구 C 소재 상가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용 구두 및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같은 건물의 옆 호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을 운영하는 피고가 2017. 1. 24. 19:13경 위 네일� 안에서 쇼파를 옮기다가 쇼파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진동을 일으켰고, 그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의 가게와 붙어 있는 원고 가게의 유리진열장 2개가 파손되었으며, 진열되어 있던 가방에 유리파편이 박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또한 피고는 그 이후로도 고의적으로 벽의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1,502,500원{= 적극손해 702,500원(= 유리진열장 수리비 632,500원 파손된 가방의 가격 70,000원) 소극손해 3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 24. 19:1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일실수입손해 중 일부로서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쇼파를 옮기다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상가 건물 벽에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거나, 그 이후로도 고의적으로 벽의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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