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133,768,000원의 조합 해산으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를 대리한 D는 2011. 6. 9. E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14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9.부터 2012. 6. 8.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7. 22. 한국교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8. 25.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한국교원공제회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27,080원씩 합계 2,724,96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2011. 1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12. 15.부터 2012. 7. 16.까지 사이에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574,6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7. 26.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10. 31. G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H 1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11. 16.까지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6.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업과 의류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1. 11. 16.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15.경 영업부진을 이유로 위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그만두었고, 피고 B는 2012. 7. 1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7,8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