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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50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133,768,000원의 조합 해산으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를 대리한 D는 2011. 6. 9. E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오피스텔 14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9.부터 2012. 6. 8.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7. 22. 한국교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8. 25.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한국교원공제회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27,080원씩 합계 2,724,96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2011. 1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12. 15.부터 2012. 7. 16.까지 사이에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574,6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7. 26.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10. 31. G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H 1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11. 16.까지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6.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업과 의류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1. 11. 16.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바. 원고는 2012. 7. 15.경 영업부진을 이유로 위 의류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그만두었고, 피고 B는 2012. 7. 1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7,8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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