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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102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61,116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2019. 1. 2.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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