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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7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앞) 별지 거주자현황도면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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