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841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9,10,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