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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0:17 경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25에 있는 경안 동주민센터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행인 간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소속 경사 B 및 경장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치 추적을 통해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B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 B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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