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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9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205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C 와 그녀의 내연 남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C는 112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서 C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 야! 씨 발 새끼야 그래 잡아가라 잡아가 ”라고 외치면서 부엌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 칼 날 길이 20cm )를 꺼내

어 들고 복도로 나와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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