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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4:29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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