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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311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해자 E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알게 된 위 피고인과 2011. 5. 1. 울산 남구 달동 상호불상의 모텔 및 같은 달 11.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각 13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바 있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8. 17. 19: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중앙경찰학원 뒤쪽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수술비 등 명목으로 E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2. 3. 16.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단서, 환자명 H, 병명 질식자궁적출술 및 자궁선근종, I산부인과, 의사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9:30경 같은 동에 있는 와바 사거리 뒤쪽 도로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11. 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에게 1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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