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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부터 06:3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1:24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3,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무전취식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에게 1의 나항 기재 식당의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그만하라고. 경찰관이냐 아, 씨발, 놔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862』

1. 피고인은 2013. 6. 16. 21:40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광주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광주에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O아파트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1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22:30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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