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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53107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은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사망시 보험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2015. 6. 1.부터 종신’, 주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60,000,000원’,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비행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으로 한 ‘H’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5. 8. 7. 00:25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나와 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위에 눕게 되었다.

다. 소외 K는 2015. 8. 7. 00:36경 L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제 지하차도 쪽에서 첨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 누워있던 F을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은 2015. 9. 6. 15:32경 패혈증, 폐렴, 경수신경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로서 F의 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60,000,000원’ 및 ‘교통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이하 합계 120,000,000원 보험금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의 보통보험약관 및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의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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