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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었고, E은 위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2:00경 E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위 회사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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