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8 2015고정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지하철 4호선)에서 신길역에 가기 위해 4585호 열차의 2-3번 칸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열차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도(총 길이 27.5cm, 날길이 17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신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