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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923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01,820원 및 그 중 43,894,574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다만, 최초 대출일자는 2002. 8. 30., 대출원금은 50,0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5.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88,901,82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43,894,57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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