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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20가단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1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8. 11.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55,396,77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 D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거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현재 위 거래대금 중 28,419,29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거래대금 28,419,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인지를 보정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의신청의 취하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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