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부
판결요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준재심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2인
준재심대상명령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정한 판단유탈에 해당하며,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소장각하한 것 또한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이유는, 원고(이 사건 준재심신청인)가 제출한 소장에 법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인바,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67. 11. 30.자 67마1096결정 참조),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위헌심판제청서에서 금 50,000원 이상의 인지보정명령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명령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각하한 것이 판단유탈이라는 주장은 본안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인지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한 재심대상명령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