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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중구 D시장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말경 21:00경 서울 중구 상봉동 상봉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3. 15:15경 서울 중구 E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2g을 투명 비닐에 담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공원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C 영상녹화 조사 실시 및 진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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