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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3 2018고단13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양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6:30 경 위 D 가요 주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8 고단 50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새벽 경 대구 달서구 소재 E 근처에 있는 ‘F 주점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 1 칸 반 정도) 을 양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2018 고단 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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