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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7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6』 피고 인은 구미시 F에서 2004. 8. 경부터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G( 상시 근로자 6명 )를, 2014. 1. 경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상시 근로자 16명 )를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9.부터 2016. 8. 9.까지 근로 한 I의 2015. 3월 ~ 5월 임금 6,450,000원, 2010. 3. 5.부터 2016. 7. 19.까지 근로 한 J의 2015. 3월 ~ 5월 임금 3,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I의 퇴직금 8,493,714원, J의 퇴직금 9,863,23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356,9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6. 8. 1.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5,529,4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02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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