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4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6:40경 서울 관악구 대학길 48에 있는 대학동치안센터 안에서 민원상담관인 경위 B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억울한데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야 이 새끼야, 너희는 딸도 없냐, 니 딸이나 강간해라 새끼야”라며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탐문수사),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