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목포시 B아파트 105동 1-2라인 현관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에 설치된 아파트 주민 공용 시설인 디지털 도어락을 발로 차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제1항 기재의 B아파트 105동 옆 농구코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D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인데 상관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 중 앞 조수석에 탑승한 D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10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아파트 측에 디지털 도어락 수리비 11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