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7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1. 2012. 7. 16. 10:00경 위 장소에서 세척통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수중모터 2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고,
2. 2013. 6. 16. 1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27,500원 상당의 분쇄기 칼날 400개(시가 130,000원), 펌프 2개(시가 3,800,000원), 펌프 윗단 파이프 1개(시가 300,000원), 분쇄기 내부 드롬 로터 1개(시가 97,500원)를 싣고 가고,
3. 2013. 6. 22. 16: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펌프에 달린 모터 5개를 싣고 감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7,727,5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