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각 개별 소유의 기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여 왔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BS 숫돌 원료(GP2300) 500kg을 몰래 가지고 가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ABSGP35 200kg을 몰래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출기 3대, 플라스틱 혼합기2구 1대, 플라스틱 분쇄기 3대, 플라스틱 금형 5세트, 로봇 2대, 금형 작업다이 1개, 작업 선반 2개, 공구함보관용 1대, 공구세트 2대 등 합계 23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5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17:4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원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사실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1. I 제출서류(기계매매계약서), 전기료 등 지급내역, 공장 내 사출기계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공장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