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50』
1. 피고인은 2013. 4. 5. 0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빈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싱크대 상판 1개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일론 장판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창틀 새시 7개를 뜯어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고,
2. 피고인은 2013. 4. 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기름통 1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창틀 새시 8개를 뜯어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고,
3. 피고인은 2013. 4. 7.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대문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053』 피고인은 2013. 10. 20. 08:0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개(품종 : 셰퍼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고물상 매입장부 등 사진 첨부) 『2013고단6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순간 CCTV 영상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특히 2013.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