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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8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501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현금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포인트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에 100포인트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의 릴이 회전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1회 당첨시 4점씩의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4점당 18,0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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