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1. 26. 21:30경까지 광주 서구 B, 피고인의 원룸인 ‘C’ 101호에서, 10,000원당 100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한 게임에 1포인트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의 릴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알라딘골드 F2’ 라는 릴 회전류 프로그램이 내장된 PC 1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10%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9.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기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