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3: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 우 수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