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8:10경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혐의자 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66%)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