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14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