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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2010. 11. 30.경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8.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D가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7,500주(지분율 25%)을 이전받고, 2011.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보유하다가 도시개발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공로에 따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향후 취득하게 될 주식을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보유하다가 도시개발지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재분배하기로 약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어지는 이행각서의 문언상 본문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

'1. 현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회사법인) 일괄적으로 보유한다.

2. 지구지정 허가 즉시 공로 지분 협의 후(3인) 상임이사별 분배(F, A, E 이사)'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1. 11.경 피해자 E의 주식 13,500주(지분율 45%), G의 주식 3,000주(지분율 10%)를 이전받고, 2014. 10. 8.경 H의 주식 1,500주(지분율 5%)를 이전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 합계 25,500주(지분율 85%)를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위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C 도시개발구역지정 허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회사의 주식 합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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