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4535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망 G(2012. 1. 15. 사망)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던 사람인데(이하 위 세 명을 가리킬 때 ‘원고 A 등’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37,500주 중에서 원고 A가 13,750주(지분율 10%), 원고 B 및 망인이 각 6,875주(지분율 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비율은 3 : 2 : 2이다.

나. 원고 A 등은 2010. 9. 14.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전부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명의개서 이전에도 양도인이 민ㆍ형사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되’, “단 4대강 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양도 전 소유주식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각서 내용 중 위 배분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고 함께 서명ㆍ날인하였으며, 망인은 2011. 12. 19. 피고에게, 원고 A, B은 2012. 2. 20. K에게 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2. 25. 골재채취업 폐업신고를 한 후 2013. 5. 22. 및 2013. 6.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구조조정지원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2013. 5.과 2013. 7. 두 번에 걸쳐 구조조정지원금으로 합계 566,157,320원(= 사리채취기 346,458,660원 선별기 19,698,660원 폐업지원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의령군수로부터 2008. 4. 7. 경남 의령군 J 천 107,088㎡(L지구)에 관하여 채취기간을 2008. 4. 7.부터 2009. 4. 6.까지로 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하천에서 골재채취업을 하여 왔는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