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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57456
주식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2012. 11. 23. 주식회사 D가 상호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8. 10. 공동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 부동산 투자(부동산 경매 포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전체 주식 1,400주 중 E가 714주(지분율 51%), F이 420주(지분율 30%), G이 266주(지분율 19%)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피고 회사가 2012년도에 청주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F 주식 420주와 G의 주식 266주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3년도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의 주식 686주가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소외 F, G 등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2. 1. 8. 갑 제8호증의 1, 2, 3(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686주(F 소유 주식 420주와 G 소유 주식 266주 합계 686주)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1. 9. 20. 청주시 흥덕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그 당시 대표이사인 E가 피고 B에게 을 제3호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2011. 10. 11. E 소유 주식 714주와 F 소유 주식 420주, G 소유 주식 266주를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F과 G은 피고 회사의 설립 과정 등에 어떠한 비용도 투자하지 않고 E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기에 F과 G은 E에게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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